2026 기준 최신 반영

퇴직금 모의계산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기준 · 무료 간편 계산

근무 기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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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개월 임금 입력

아래 3가지 방식 중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세요.
전부 입력하거나 한 가지만 입력해도 결과는 동일합니다.

3개월치 기본급을 모두 더한 금액을 입력하세요.
예) 200만+200만+200만 = 600만원
3개월 급여를 합산한 후 3으로 나눈 값을 입력하세요.
예) (200만+210만+190만) ÷ 3 = 200만원
📌 추가 수당 입력 (선택)
포함 항목: 식대(월 20만 이하), 교통비, 연장·야간·휴일수당, 직책수당
제외 항목: 경조사비, 실비변상적 금품, 주거비보조
포함: 정기상여금(설·추석·하계 보너스 등)
제외: 일시적·불규칙 성과급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지급받은 수당
보통 89~92일입니다. 모르면 기본값 91일 사용
예상 퇴직금
0
근속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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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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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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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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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정부 사이트
❓ 자주 묻는 질문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받는 방식이고, IRP는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2022년부터 퇴직급여가 300만원 초과 시 IRP 계좌로 의무 이전됩니다.
📜 관련 법령 안내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퇴직금 제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평균임금 정의)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지급 시기)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벌칙)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