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기준

4대보험 모의계산기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근로자·사업주 부담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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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률이 다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1인 이상 사업장이면 의무 가입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1개월 이상·월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가입 사업주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소급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잃게 되며, 지역 건강보험으로 전환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임의계속가입 신청(퇴직 후 2년간 직장보험 유지)도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안내
1
국민연금법 제8조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9%이며 근로자·사업주 각 4.5%씩 부담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모든 사업장 근로자는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2026년 보험료율은 7.09%이며 근로자·사업주 각 50% 부담입니다.
3
고용보험법 제8조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 0.9%, 사업주 0.9%+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를 부담합니다.
🏛 관련 정부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