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특화 혜택

🌱 청년 특화 대상자 조회

청년도약계좌·내일저축·구직지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1
기본정보
2
소득·수급
3
결과
기본 정보
소득 · 수급 정보
0
받을 수 있는 청년 특화 혜택
📜 알아두면 좋은 법률
1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연령에 따릅니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청년 미취업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청년복지 지원법 제5조 (복지 지원 우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립 준비 청년, 저소득 청년 등 취약 청년에게 주거·금융·교육·의료 등 복지 지원을 우선 제공해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취급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은행 등) 앱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매월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서민금융진흥원 공지를 확인하세요.
두 상품은 별도 제도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부 소관,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 소관으로 각각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의무가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LH 청약센터 또는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