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두 상품은 별도 제도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부 소관,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 소관으로 각각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의무가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직 후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대기기간 7일을 거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 후 2~3주 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