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이하 청년

청년 혜택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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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결과는 참고용 모의 진단입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알아두면 좋은 법률
1
청년기본법 제3조 (청년의 정의)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2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7조 (청년 미취업자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 미취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한 직업지도·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의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두 상품은 별도 제도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부 소관, 청년도약계좌는 금융위 소관으로 각각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1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 의무가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공고 확인 후 빠르게 신청하세요.
이직 후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인정 신청, 대기기간 7일을 거쳐 첫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통상 신청 후 2~3주 내에 첫 지급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