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신청은 3월(하반기분)과 9월(상반기분)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수급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입원비가 무료이며 외래는 1,000~2,000원입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