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복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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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차상위·근로장려금 복지 혜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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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정보
소득 · 수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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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저소득 복지 혜택
📜 알아두면 좋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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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7가지 급여로 구성.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를 개별 지급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3
의료급여법 제3조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는 1종·2종으로 구분하여 의료급여를 지급하며, 본인부담금을 최소화하여 의료 접근권을 보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신청은 3월(하반기분)과 9월(상반기분)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경우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로 수급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입원비가 무료이며 외래는 1,000~2,000원입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입원 10%, 외래 15% 본인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