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감면 혜택

요금 감면 대상자 조회

전기·가스·통신·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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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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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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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수급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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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요금 감면 혜택
📜 알아두면 좋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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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16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정부는 저소득층·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세부 기준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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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의2 (취약계층 요금 감면)
도시가스 공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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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
저소득층·장애인의 통신 이용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 감면 제도를 운영하며, 통신사업자는 감면 의무를 집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합니다.
네, 대상자 요건에 해당된다면 전기, 도시가스, 통신요금 감면을 모두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지원 제도로, 전기요금 할인과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겨울 기간에 지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복지할인' 항목이 표시됩니다. 통신요금은 청구서에 감면 내역이 기재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수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