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지원되므로,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수급자 우선, 국민임대는 중위소득 70% 이하,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341,000원, 4인 가구 527,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