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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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전세대출·공공임대 주거 지원 혜택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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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는 주거 지원 혜택
📜 알아두면 좋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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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3조 (주거권)
모든 국민은 물리적·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하며 적정한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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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제7조 (임차급여)
수급자의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기준 임대료 이하 범위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며,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3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 (임대조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80% 수준으로 책정되며, 입주자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지원되므로, 전세자금대출 이용 시에도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영구임대는 기초수급자 우선, 국민임대는 중위소득 70% 이하,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이 대상입니다.
2026년 기준 서울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341,000원, 4인 가구 527,000원입니다.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