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0세 이상

일반·노인 혜택 진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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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결과는 참고용 모의 진단입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 알아두면 좋은 법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자활급여 7가지 급여로 구성.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급여를 개별 지급합니다.
2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방문요양·안전확인 등 복지서비스를 적극 제공해야 합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 반기신청은 3월(하반기분)과 9월(상반기분)에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합니다.
만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신청합니다.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을 받고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칩니다. 등록 후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